POLICY
취소 및 환불 규정
상담 예약 취소 및 환불에 관한 기준입니다. 예약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환불 기준)
상담은 상담사의 시간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약이 확정되면 해당 시간은 다른 분께 배정되지 않으므로, 취소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액이 달라집니다.
| 취소 시점 | 환불 금액 |
|---|---|
| 예약일 4일 전까지 | 전액 환불 (100%) |
| 예약일 3일 전 | 50% 환불 |
| 예약일 1~2일 전 | 30% 환불 |
| 예약 당일 취소 또는 미참석(노쇼) | 환불 불가 |
· “예약일 3일 전”은 상담 예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예: 10월 10일 상담 → 10월 7일이 3일 전)
· 환불액 산정 시 결제대행 수수료는 센터가 부담합니다.
제2조 (법정 청약철회권)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상담이 개시되기 전인 경우, 이용자는 청약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조의 취소수수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조의 기준은 위 법정 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이용자가 법정 청약철회권 대신 본 규정에 따른 취소를 선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3조 (상담 개시 시점)
환불 기준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유선 상담의 개시 시점은 상담사가 예약된 번호로 최초 통화를 시도한 시점으로 정합니다. 이용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상담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도, 상담사가 예약 시간에 통화를 시도하였다면 상담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상담 중 중단)
상담이 시작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중단하는 경우, 이미 진행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잔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상담사의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거나 일정을 재조정합니다.
제5조 (센터 사유로 인한 취소)
상담사의 사정 또는 시스템 장애 등 센터의 귀책사유로 예정된 상담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는 전액 환불 또는 일정 변경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취소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6조 (일정 변경)
센터는 이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변경을 유연하게 지원합니다. 상담 예정 시간 전에 연락 주시면, 상담사 일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취소수수료 없이 일정을 조정해 드립니다. 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상담사의 일정 운영상 조정이 어려운 시간대는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1조의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일정을 변경한 후 상담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 → 최초 예약일을 기준으로 제1조 적용
· 사전 연락 없이 예약 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제1조에 따라 환불 불가
일정 변경은 언제든 편하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연락 없이 시간을 비우시면 상담사의 시간이 그대로 소요되므로, 어려우신 경우 미리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제7조 (환불 절차)
고객센터 또는 마이페이지를 통해 취소를 요청하시면, 센터는 요청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카드사 취소 처리 기준, 통상 3~5영업일 / 계좌이체·가상계좌: 환불 계좌 확인 후 3영업일 이내)
제8조 (분쟁 해결)
본 규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시행일자: 2026년 9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