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둘 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판결과 함께 붙는 재범예방 교육(500시간 범위)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수강명령, 벌금 이상의 형이나 약식명령이면 이수명령이라고 부르고, 이행 시기와 기관이 다릅니다. 민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판결을 받으면 형과 함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두 명령의 차이와, 사건 이후 스스로 받는 재범방지교육·상담과는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 판결 | 명령 | 언제까지 | 어디서 |
|---|---|---|---|
| 집행유예 | 수강명령 | 집행유예 기간 안에 | 보호관찰소 |
| 벌금형·약식명령 | 이수명령 |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 보호관찰소 |
| 징역형 실형 | 이수명령 | 형기 안에 | 교정시설(석방·가석방되면 남은 시간은 보호관찰소) |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간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 수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수명령은 경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어렵다면 미루지 말고 담당 보호관찰소에 먼저 상의하세요.
민간 재범방지교육·상담과는 다릅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판결에 따른 의무라서 지정된 기관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민간 기관의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이나 이수증, 상담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판결 전에 스스로 받는 재범방지 상담은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사건의 원인을 돌아보고 생활을 바꾸기 위한 것이며, 판결 후 명령과 별개로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차이는 성범죄 재범방지교육과 이수명령의 차이에도 정리했습니다.
수료증보다 중요한 것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이수증”을 찾는 분이 많지만, 결제만 하면 나오는 수료증은 의미가 약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돌아보고 어떻게 생활을 바꿨는지가 남아야 본인에게도, 재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문서 발급 기준은 상담확인서·상담소견서 발급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수료증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못하는지는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양형자료로 의미가 있을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시작하는 재범방지 상담
마인드케어의 재범방지 심리상담은 예약한 시간에 상담사가 직접 전화하는 1:1 유선 상담입니다. 사건 경위와 책임 인식, 개인별 위험요인, 재발방지 행동계획을 다루며, 문서는 실제 상담을 마친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전에 민간 교육을 받으면 이수명령 시간이 줄어드나요?
법원이 명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은 판결 후 지정된 기관에서 따로 이행해야 하며, 민간 교육으로 대신하거나 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이수명령 일정을 미룰 수 있나요?
사정이 있다면 담당 보호관찰소 등 집행 기관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 없이 빠지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나 다른 사건에도 수강명령이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에도 수강명령·이수명령 규정이 있습니다. 사건에 맞는 내용은 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
상담을 받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상담 기록을 제출할지 여부와 시점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
이 글은 재범방지 상담과 자기점검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양형은 법원이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하며, 마인드케어의 상담과 문서는 수사·재판 결과나 감형·선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