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수사 단계 구속은 최대 30일(경찰 10일 + 검찰 10일 + 연장 10일), 재판 단계 구속은 1심 기준 최대 6개월(2개월 + 2개월씩 두 번 갱신)입니다.
가족이 구속되면 “언제까지 안에 있어야 하나”가 가장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일정을 알면 면회, 편지, 양형자료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수사 단계: 최대 30일
| 단계 | 기간 | 근거 |
|---|---|---|
| 경찰(사법경찰관) | 10일 안에 검찰로 넘기지 않으면 석방 · 연장 없음 | 형사소송법 제202조 |
| 검찰(검사) | 10일 안에 기소 여부 결정 | 제203조 |
| 검찰 연장 | 판사 허가로 한 번, 10일 이내 | 제205조 |
그래서 수사 단계 구속은 길어야 30일입니다. 체포된 뒤 구속됐다면 구속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셉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 1심 최대 6개월
기소된 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까지 갱신할 수 있어서, 1심은 최대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항소심·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꼭 필요한 경우 세 번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이렇게 셉니다
- 구속기간은 첫날을 하루로 셉니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대로 기간에 넣어 셉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 정확한 만료일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
구속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기간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구속 상태는 풀리지만,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됩니다. 석방됐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계획표
- 수사 단계(최대 30일) — 변호인 정하기, 면회 예약, 영치금 넣기. 가족이 구속됐을 때 첫 일주일 체크리스트
- 기소 후 — 사건번호를 받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재판 일정을 확인하고, 양형자료 준비를 시작합니다. 양형자료 종류와 제출 시기
- 선고 전 — 본인이 직접 쓰는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노력의 기록을 변호인과 상의해 정리합니다. 가족 탄원서 쓰는 법
구속 중에도 재범방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구치소에 있으면 전화 상담을 받기 어렵습니다. 마인드케어의 편지 재범방지 상담은 가족이 신청하면 상담사가 질문 편지를 보내고, 본인이 직접 답장을 쓰며 사건을 돌아보고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는 상담입니다. 신청하신 분과 30분 사전 통화로 시작하고, 마지막 답장을 받은 날 답장과 상담 내용에 근거한 상담소견서를 발급합니다.
- 편지 상담 3회 — 300,000원 · 편지 3회 왕복 (보통 3~5주)
- 긴급 편지 상담 — 220,000원 · 선고가 가까울 때 편지 1회 왕복
자주 묻는 질문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풀려나나요?
1심에서 구속기간이 모두 지나면 구속 상태는 풀리지만 재판은 불구속으로 계속됩니다. 선고가 그 전에 나오면 선고 결과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인과 확인하세요.
주말과 공휴일도 구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구속기간은 첫날을 하루로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기간에 넣어 셉니다.
구속기간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구속적부심, 보석 같은 절차가 있지만 요건과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
이 글은 가족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교정시설 운영 기준과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교정민원콜센터(국번 없이 1363)나 해당 기관에 꼭 확인하시고, 사건과 관련된 판단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