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있는 가족을 만나려면 접견(흔히 ‘면회’라고 부릅니다)을 예약해야 합니다. 처음이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챙겨 가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일반 접견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접견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평일 근무시간에 진행합니다. 토요일·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접견이 없고, 미성년 자녀 등 일부 경우만 예외입니다.
-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는 매일 한 번, 한 번에 30분 이내로 접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견 시간은 시설 사정에 따라 이보다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등급에 따라 한 달 접견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약하는 방법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자동응답(ARS)은 24시간, 상담원 연결은 평일 08:30~17:30입니다. 예약·취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예약은 먼저 지인 등록을 마친 분만 이용할 수 있어서, 처음이라면 인터넷 예약이 편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 법무부 교정본부 온라인 민원에서 접견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예약할 때 수용자 이름과 수용번호가 필요합니다. 예약은 보통 며칠 전부터 전날까지 받으니, 원하는 날짜가 있다면 미리 해두세요.
가기 전에 챙길 것
- 신분증 — 반드시 챙깁니다.
-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접수합니다.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시설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 필요한 물건이나 돈은 접견 때 직접 건넬 수 없고, 영치금이나 정해진 절차로 넣어야 합니다. 영치금 넣는 법과 한도을 참고해 주세요.
접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 접견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인터폰으로 대화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대화 내용이 기록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공범이나 증인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생활, 필요한 물건, 재판 일정처럼 가족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에 시간을 쓰세요.
접견이 안 되는 경우
- 법원·검찰 출석 등으로 외부에 나가 있는 경우
- 규율 위반으로 조사나 징벌을 받고 있는 경우, 다른 시설로 옮겨지는 중인 경우
- 수사 중 접견금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때도 변호인 접견은 가능)
- 본인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화상 접견과 스마트폰 접견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 일부 등급과 등록된 가족에게만 열려 있어,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보통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짧은 접견을 편지로 보완하세요
접견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편지로 길게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치소에 편지 보내는 법도 함께 읽어 보세요. 가족이 구속됐을 때 해야 할 일 전체는 가족이 구속됐을 때 첫 일주일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구속 중에도 재범방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구치소에 있으면 전화 상담을 받기 어렵습니다. 마인드케어의 편지 재범방지 상담은 가족이 신청하면 상담사가 질문 편지를 보내고, 본인이 직접 답장을 쓰며 사건을 돌아보고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는 상담입니다. 신청하신 분과 30분 사전 통화로 시작하고, 마지막 답장을 받은 날 답장과 상담 내용에 근거한 상담소견서를 발급합니다.
- 편지 상담 3회 — 300,000원 · 편지 3회 왕복 (보통 3~5주)
- 긴급 편지 상담 — 220,000원 · 선고가 가까울 때 편지 1회 왕복
자주 묻는 질문
주말에도 접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평일에만 합니다. 토요일 접견은 미성년 자녀 등 일부 경우에만 예외로 운영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1363에 확인해 주세요.
가족이 아니어도 접견할 수 있나요?
일반 접견은 가족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수용자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접견금지 결정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가족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접견·편지·보관금 운영 기준은 교정시설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방문이나 송금 전에 교정민원콜센터(국번 없이 1363)나 해당 교정시설에 꼭 확인해 주세요. 사건과 관련된 판단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