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넣는 법과 한도, 가족이 알아둘 것

구치소 영치금(보관금)을 가상계좌, 우편환, 방문으로 넣는 방법과 한 사람당 400만원 보관 한도, 쓰는 곳과 돌려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는 생활용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돈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넣어주는 이 돈을 흔히 영치금이라고 부르고, 공식 명칭은 보관금입니다. 넣는 방법과 한도를 법무부 교정본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치금 넣는 방법 3가지

  1. 온라인 송금 — 수용자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에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으로 보냅니다. 가상계좌 번호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의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나 136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TM으로 보낼 때는 보내는 사람 이름을 꼭 남기세요.
  2. 우편환 — 가까운 우체국에서 우편환(전신환)으로 보냅니다. 수용번호와 이름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접수되면 문자로 알려달라고 우편물에 적으면 접수 확인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방문 접수 — 교정시설 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일부 시설은 현금 접수를 받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한도는 얼마인가요

보관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넣을 수 있지만, 교정시설에서 보관하며 본인이 쓸 수 있는 금액은 한 사람당 400만원입니다. 이를 넘는 돈은 수용자 이름의 은행 통장에 따로 보관했다가 석방할 때 돌려줍니다.

영치금은 어디에 쓰나요

  • 시설 안에서 정해진 절차로 생활용품, 간식, 의류 등을 살 때 씁니다.
  • 본인이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밖으로 송금할 수는 없습니다.
  • 본인이 신청하면 가족에게 돌려줄 수 있고, 방문해서 받을 때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챙기면 좋은 것

영치금만큼 중요한 것이 연락입니다. 접견은 평일에 하루 한 번으로 정해져 있으니, 접견과 편지를 함께 계획하세요. 구치소 접견 신청 방법과 구치소에 편지 보내는 법도 함께 읽어 보시고, 첫 일주일에 챙길 일 전체는 가족이 구속됐을 때 첫 일주일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구속 중에도 재범방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구치소에 있으면 전화 상담을 받기 어렵습니다. 마인드케어의 편지 재범방지 상담은 가족이 신청하면 상담사가 질문 편지를 보내고, 본인이 직접 답장을 쓰며 사건을 돌아보고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는 상담입니다. 신청하신 분과 30분 사전 통화로 시작하고, 마지막 답장을 받은 날 답장과 상담 내용에 근거한 상담소견서를 발급합니다.

  • 편지 상담 3회 — 300,000원 · 편지 3회 왕복 (보통 3~5주)
  • 긴급 편지 상담 — 220,000원 · 선고가 가까울 때 편지 1회 왕복

자주 묻는 질문

영치금을 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에 개별 내역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시설에 본인 확인 후 문의하거나, 우편환으로 보낼 때 접수 확인 문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시설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한 사람당 400만원이고, 넘는 금액은 수용자 이름의 통장에 보관했다가 석방할 때 지급합니다.

이 글은 가족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접견·편지·보관금 운영 기준은 교정시설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방문이나 송금 전에 교정민원콜센터(국번 없이 1363)나 해당 교정시설에 꼭 확인해 주세요. 사건과 관련된 판단은 담당 변호인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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